「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2023. 7. 12. 개정, 2023. 7. 17. 시행)에 따라,공동수급체의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영업(업무)정지’ 항목을 평가하는 경우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이란, 당해 용역의 참여지분율이 아니라 과업 수행 당시 지분율을 말합니다.입찰 참여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