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중소기업자로 확인을 받은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확인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