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30. 공고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노반궤도분야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과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공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유사용역수행실적 (2)용역수행성과” - 평가 대상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제외)입니다.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복참여 관련(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7페이지 다.항) - 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노반궤도분야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미포함) 중복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3.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활용실적” - 평가 대상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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