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상의 오기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p.10) 11.7항의 내용을 우리 공단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p.32 2-6) 항목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 미만 공사 기준, 고정금액 20%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정정합니다. -> (정정) 적정단가기준 :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6% 이내
(p.10) 11.8항의 내용을 우리 공단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p.32 2-6) 항목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 미만 공사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정정합니다. -> (정정)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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