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 개량 2단계(신성~주포간)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 물품세부분류번호 8115179901, 일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를 소지한 자 는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이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중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한 안정성 검토 용역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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