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기본계획.기본설계)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실시설계) 추정가격 25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참고로, 국가철도공단의「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개정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