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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장항선 신호공사 5건 적정성 심사 세부시행요령 수정게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국가철도공단
등록 2023/12/05 (화)
파일 1.적정성 심사 세부시행요령(군산~대야)fin.hwp
1.적정성 심사 세부시행요령(웅천~판교)fin.hwp
1.적정성 심사 세부시행요령(주포~남포)fin.hwp
내용

(대상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1-000185-00호 / 장항선 복선전철 군산~대야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1-000186-00호 / 장항선 복선전철 웅천~판교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
입찰공고번호 2023-01-000187-00호 / 장항선 복선전철 주포~남포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

위 3건-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에 오타 수정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수정파일에 표시된 직접공사비 관련 텍스트 부분만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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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수정전)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3.70 %를 곱한 금액과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2.67%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수정후)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3.70%를 곱한 금액과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2.67%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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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된 내역작성 프로그램 및 원가계산서에는 직공비 대비 비율로 산식이 문제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역작성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순 오기재 수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