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공고한 "장항선 복선전철 주포~판교 궤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2건과 관련하여 공고게시 된 첨부파일 "3. 용역계약일반조건 등_PQ+SOQ-14. SOQ 대상용역 선정 및평가 세부 기준 검토서"의 문구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공지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4. SOQ 대상용역 선정 및 평가 세부 기준 검토서(6page)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세부 기준 등-1. 일반사항-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 (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인평가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 (5항) 기술인평가서 제출본과 CD의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로고), 업체 관계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타사항 2의 나.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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