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재부 안전강화 특례 대상 공사 PQ 심사 시 안전관리능력 부문 입력 관련입니다. - 안전관리능력 부문 2)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입력 시 산재 예방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업체실적 사전등록 화면에서 "신인도"-"산업재해예방활동" 항목에 증빙자료(나라장터 신인도 조회화면 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 "H. 산재 예방실적이 없는 업체"로 사전등록한 후, 해당 실적을 활용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