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내용) 입찰 시 혼동방지를 위한 명확화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1조(대가지급방식) 제3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구를 명확화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국외소재업체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원화)과 동 금액을 투찰일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KEB하나은행)로 환산한 외화(US달러 또는 공급자가 속한 국가의 통화) 금액을 계약서에 명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