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찰 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문구 관련 안내사항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투찰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공사로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에서 각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의 시평액을 최신화하여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투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공단 시스템 업체정보 수정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에서 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