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관련
업체실적등록시 "위반제재처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의
각 기관 및 협회의 증빙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진행상태가
“업체확인”으로 나타날 경우 정상적인 상태이며, 해당 자료의 원본 및 각 기관 공문 사본은
반드시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전문건설 업체)의 경우 경영상태 및 업종별 실적(최근 3년간 실적)만
등록하고 원본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PQ심사시 기술능력평가 심사 항목중 "경력기술자" 심사와 관련하여
대표사는 관련협회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를
수기로 PQ서류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최근자료(입찰공고일 기준)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를 업체실적 등록 후
제출할 경우에는 제외]
※ 업체실적등록 및 제출은 2.15(금)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우 300-731)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 안충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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