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는 모든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2022년5월2일 이후 입찰공고 건과 수의계약 체결건에 대해서는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