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건설업 개편의 일환으로 22년 1월부터 전문업종을 28개에서 14개로 통합(시설물 유지
관리업 제외) 하였고,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의 각 주요공사별로 주력분야 제한 여부를 붙임
과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업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첨
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4월10일까지 아래 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메일주소 : gamin99@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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