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번호 제2021-00252(2021.03.22.)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6건의 관련입니다.
2. PQ 평가기준 中 평가항목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평가요소 中 (가)개발실적 및 (다)활용실적 관련입니다.
3. 본 항목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①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와 ②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실적 인정여부 이상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인정서는 2021.07.01.부터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4. 따라서, PQ 증빙서류(제출마감일 : 2021.04.28.)를 발주청에서 확인하여 환경분야(건당 1.0) 및 환경분야 外(건당 0.6)를 각각 인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환경팀 신민석차장(054-8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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