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구조물 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용역 평가기준(PQ, SOQ) 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 12. 25(금) 16:00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접수의견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20. 12. 18(금) ~ 12. 25(금) (8일간)
2.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양식에 작성 후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 송신
3. 담 당 자
- 구조물처 구조물안전팀 김창영 차장 (연락처:054-811-2935, 이메일:changs1110@ex.co.kr)
- 구조물처 구조물안전팀 신종훈 대리 (연락처:054-811-2936, 이메일:sjh90301@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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