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0. 12. 15(화) ~ 2021. 1. 18(월) 13:00 한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및 개인은 제외
3. 지원사업명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구매연계형)
2) 도공기술마켓 기술R&D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4. 세부사항 : 첨부의 공고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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