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등을 반영한 '도로안전진단 용역' PQ평가기준을 사전공지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 2. 5(수) 18:00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접수의견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20. 01. 29(수) ~ 02. 5(수) (8일간)
2.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양식에 작성 후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 송신
3. 담 당 자
- 교통처 교통계획팀 박지웅 과장 (연락처:054-811-2626, 이메일: 42coboy@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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