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정사유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o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의거하여
우리공사 '고속국도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개정(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o 의견제출 : psj@ex.co.kr(제출양식은 첨부된 PQ 평가기준 개정안 마지막장 참고)
o 의견접수 : 2019. 9. 27(금) ~ 10. 3(목), 7일간
※ 기타 문의 : 054-811-2672 (교통처 교통계획팀 박세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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