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정 사 유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요 개정사항
ㅇ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구체화 및 해외 수행실적 인정
ㅇ 유사용역 평가기준 개선 및 가점항목 신설
ㅇ 소규모 업체를 배려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ㅇ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기준 완화
ㅇ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항목 신설 등
□ 향후일정
ㅇ 의견조회 : `19. 6. 17 ~ 6. 26 (9일간)
-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전자메일(pjk8501@ex.co.kr)로 제출
※ 제출시, 작성자의 소속, 부서명, 이름, 연락처 반드시 작성
ㅇ 오프라인 회의실시
- 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5층 회의실
- 일시 : `19. 6. 25(화) 10:00 ~ 16:30
1차(10:00 ~ 11:30) : 항공측량회사 (항공촬영업을 보유한 회사)
2차(14:00 ~ 15:30) : 드론측량회사 (항공촬영업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
☆ 기타 문의사항은 설계처 설계계획팀 박정관 과장(054-811-311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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