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867호) 제4조
세부평가기준의 작성절차에 의거하여 우리공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 gudtjrzzang@ex.co.kr
(제출양식을 지켜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비표 마지막장 참조)
의견접수 : 2019. 2. 21(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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