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평가기준(PQ) 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9. 1. 29(화) 16:00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접수의견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9. 01. 21(월) ~ 01. 29(화) (9일간)
2.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양식에 작성 후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 송신
3. 담 당 자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PQ 개정(안)
: 구조물처 구조물안전팀 권형오 대리 (연락처:054-811-2934, 이메일:kwonhyungoh@ex.co.kr)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PQ 개정(안)
: 구조물처 구조물안전팀 안태현 대리 (연락처:054-811-2936, 이메일:melonkiwe@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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