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의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분야 : 도로교통관련 신제품(신공법) 개발과제 (최대 5개 과제선정)
2. 지원범위 : 단위과제 당 총 개발비의 50%내 (6천만원 한도)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자산규모 3억원 이상의 기업
4. 신청서류 : 첨부된 2018.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지원조건을 숙지한 후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 포함) 1부, 기술(제품)개발 계획서 10부 제출
5. 선정방법 : 신청서류 및 기술(제품)개발 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6. 신청서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18489)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 922번길 208-96
ㅇ 제출기한 : 2018. 6. 15. 18:00까지 (우편 제출은 6. 14. 소인 유효)
7.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 031-8098-6121(담당 : 권석율), Fax : 031-8098-6219
붙 임 : 1. 2018.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
2018년 4월 27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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