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평가기준(PQ,SOQ) 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 1. 31(수) 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접수의견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8. 01. 23(화) ~ 01. 31(수) (9일간)
2.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양식에 작성 후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 송신
3. 담 당 자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PQ 개정(안)
: 구조물처 구조물안전팀 조형수 과장 (연락처 : 054-811-2934, 이메일 : hscho@ex.co.kr)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PQ,SOQ 개정(안)
: 구조물처 구조물안전팀 김형태 차장 (연락처 : 054-811-2935, 이메일 : shape@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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