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의 공식적인 검토를 거쳐 고속도로에 설계체택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신기술 대상으로 신기술 일괄등록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도공기술마켓」에 신기술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