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의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분야 : 도로교통관련 신제품(신공법) 개발과제 (최대 5개 과제선정)
2. 지원범위 : 단위과제 당 총 개발비의 50%내 (6천만원 한도)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자산규모 3억원 이상의 기업
4. 신청서류 : 첨부된 “2017.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지원조건을 숙지한 후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 포함) 1부
“기술(제품)개발 계획서” 10부 제출
5. 선정방법 : “신청서류” 및 “기술(제품)개발 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6.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18489)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 922번길 208-96
□ 제출기한 : 2017년 6월 20일 18:00까지 (우편 제출은 6. 19 소인 유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8098-6121(담당 : 강기남), Fax : 031-8098-6219
붙 임 : 1. 2017.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
2017년 4월 21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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