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 3건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증빙(공고일 이후 발급) 2.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은 공고일 이후 발급일자 증빙이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되어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3. 기타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문의사항은 054-811-3215(이동렬 과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