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공사 입찰공고 제2016-00609~00613호의 관련입니다. 2. 일부공구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을 통일시키고, 작성방법 미숙지로 인한 입찰참가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요령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