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본사(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2천만원 미만 인쇄물에 대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인쇄협력업체를 모집하오니 등록희망 업체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운용방법
- 본사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VAT 제외) 미만의 인쇄건에 대해 등록된 협력업체 상호간 견적비교를 통하여 최저가 제시업체 선정
※ 2천만원 이상 인쇄건은 공공의무구매업체(중증장애인생산업체등)간 견적비교, 일반입찰 등을 통해 별도 선정 (등록업체 포함 공개경쟁)
- 운용기간 : 2015.6.1~2016.5.31(1년)
2. 참가신청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단,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사회적기업은 지역제한을 두지 아니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합산금액 기준 1억원 이상의 인쇄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선정방법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표(별첨)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상위 7개 업체 선정
4. 접수안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접수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총무처 총무팀 15층)
- 접수기간 : 2015. 5.18(월) ~ 5.19(화) 10:00 ~ 17:00
- 신청서류
가. 인쇄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등록수칙, 서약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나. 인쇄물 납품실적증명원 및 총괄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식적인 납품실적증명원만 인정
다. 법인 임원현황 확인서(공사 소정양식으로 법인사업자에 한함)
라.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등록업체 선정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등록업체 선정후 개인인감증명 제출) 1부.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원(중소기업청 발급) 각 1부.
자. 시설증명서(중소기업청 또는 인쇄조합에서 발급) 1부.
차.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2014.1월∼12월) 1식.
카.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지정서(해당될 경우)
5. 결과발표 : 2015. 5.21(목)
※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6.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등록신청 또는 등록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인쇄협력업체 등록이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안내문 및 등록수칙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은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 인쇄물 검수 후 자체 만족도를 평가하여 향후 인쇄업체 등록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운용기간 동안 평균 90점 이상시 +5점, 평균 60점 미만시 -5점 가감점 부여
- 만족도 구분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총무처(☎054-811-2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등록신청서, 등록수칙, 서약서, 납품실적증명원(총괄표 포함),
법인 임원현황 확인서 신청양식 각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