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PQ&;;TP)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4.12.17(수) 16시까지 검토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10100507@naver.com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문의사항은 054-811-3115(허정현대리)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