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분야 : 도로․교통관련 신제품 또는 신공법 개발과제(최대 5개과제)
2. 지원범위 : 단위사업(과제)당 총 개발비의 50%내에서 6천만원 한도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5억원 이상
4.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445-812)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 922번길 208-96
□ 제출기한 : 2014년 6월 17일 18:00까지 (우편 제출은 소인일 기준)
5. 문의사항
□ 전화 : 031-371-3215(담당 : 강기남)
※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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