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천안선 등 직류전원공급장비 제조구매(설치포함) 건과 관련하여 시방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해 다음과 같이 공지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라 시방서의 규격에 따라 입찰 참가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