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등에 따라
2023년도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용역 PQ평가기준 등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o 의견수렴 기간 : 2023. 2. 23(목) ~ 3. 1(수) 12:00
o 내 용 :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등 개정(안)
o 의견제출 방법 : (진단) ydk9758@ex.co.kr, (점검) mijeong@ex.co.kr로 기간내 제출
o 기타 문의사항 : 054-811-2936 (진단대리 윤대경), 054-811-2934 (점검대리 김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