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2차)』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3(월) 16시 전까지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3. 지원사업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 최대 2년, 6.25억원
- 道公기술마켓 기술R&D / 최대 2년, 6억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 최대 1년, 2억원
- 道公 Test-Bed 지원사업 / 최대 2년, 1억원
4. 세부사항 : 첨부 공고문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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