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업무와 관련된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소중견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오니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집중 접수기간 : '23. 9. 11(월) ~ 10. 6(금) [1개월간]
2. 접수내용 : 우리공사 업무 관련 기업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및 애로 사항
3. 제출방법 : 온라인을 통한 의견접수
(경로 : 도공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기업성장응답센터(기업민원) > 기업민원 신고하기)
4. 검토 결과회신 : 접수 후 14일 이내
첨부 : 의견수렴 안내문 및 서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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