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관련입니다.
위 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자 능력 평가 시 담당업무(대상경력) 평가 기준을 명확화('23.12부터 적용)함에 따라,
'25년 하반기 심사 시부터 철저히 관련 기준에 의거 평가(건설관련업무와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불일치 시 경력 미인정)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자격자 명부 등록에 참여 예정인 업체 및 기술자는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첨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경력증명서 경정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도로처 도로관리팀 이미희대리, 054-811-2516, mhlee@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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