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측량【물품 분류번호 81151604(측량관련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