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왜관~성주, 영주~봉화구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중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에 착오가 있어 정정공지 하고자 허오니 칙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 초 변경
수집.운반부분 중간.최종처리부분 수집.운반부분 중간.최종처리부분
안동~의성 1,928,519,000 1,129,841,000 1,129,841,000 1,928,519,000
왜관~성주 894,060,000 491,491,000 491,491,000 894,060,000
영주~봉화 509,641,000 294,253,000 294,253,000 509,6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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