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번호 2009111609(‘09.11.16)“삼척생산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공사”와 관련입니다.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석재원 및 매립토 토취원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12조 및 당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15조에 의거 석재원 및 매립토 토취원의 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으로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 석재원 및 매립토 토취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제2편 제5장 일반시방서 "32. 설계변경 인정 조건"에 의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관련 문의사항은 플랜트토건팀 정철수 차장(031-710-0743)으로 문의바랍니다.
2009. 11. 26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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