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제출 서류 및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2. 제출서류 : (개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제출시기 : 대금 청구시(붙임 2 또는 붙임 3 서식으로 발급받은 후 첨부)
4. 시행일 / 방법 : 16.3.7(월) / 전자계약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메뉴를 활용
문의 ) 제출서류 관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기 및 방법관련 : 각계약의 계약담당자
※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첨부 파일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EDI(edi.nhis.or.kr) 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문의 1577-1000)
※ 공급업체가 조합일 경우 실 납품자 납부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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