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라 선금을 ‘18.6.30까지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액(계약이행기간이 1회계년도 이상인 경우 당해년도 이행금액)의 80%까지 선금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우리공사 선금급 조건에 따른 선금 지급대상자로서 ‘18.6.30 까지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