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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계획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가스공사
등록 2019/06/17 (월)
내용

공공 건설공사의 수급인(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전자적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건설산업기본법』이‘19년 6월 19일자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공사는 상기 시행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을 체결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등의 대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리며,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대상 공사계약건의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이하 협력업체 분들은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하도급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 : 발주기관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원도급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