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고시 제2020-9호 "가"항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기한을 4월30일까지 한시적 연장합니다.
1. 2월27일~4월27일까지 지문인식 예외신청을 한 경우 예외적용 만료기한이 4월30일로 적용됩니다.
2. 4월28일 이후 신청하는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