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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마사회  
 
제목 <font color=blue><b>전자세금계산제도 전면시행(2010.12.1)</b></font>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마사회
등록 2010/10/29 (금)
파일 사업자등록증[1].JPG
부서별 이메일 계정1.xlsx
내용

한국마사회는 2010년 12월6일부터 전자세금계산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법인은 우리 회와 거래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며
전자발행시스템이 아직 갖추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
지금까지는 우리 회에서 역발행하고 업체가 승인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12월 6일 부터는 해당서비스가 종료되어 종이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제출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담당자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함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509-1361~6 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