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기간 : '22.12.29. ~ 지정 공고 마감일 까지
2. 기타문의 : 건설사업담당 정봉준(02-509-2403 / 근무일 : 월 ~ 금)
붙임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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