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0-0324호('10.12.7)『인천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 설계용역』의 입찰공고문과 입찰참가자격 세부평가기준 상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대한 아래의 불일치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함을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불일치 내용) -
□ 입찰공고문 : 5-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8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5페이지 6)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5.8점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85.8점 이상인 업체수가 3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사를 선정한다.
□ 불일치 내용의 적용 : 입찰공고문에 따름
2010. 12. 9.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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