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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 동반성장 특수조건 제정시행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록 2011/06/02 (목)
파일 시설공사 동반성장 특수조건(전자입찰 공지_110601).hwp
내용

"동반성장을 위한 시설공사 계약이행관리 특수조건(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본 동반성장 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강화, 하도급등 계약관리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실효성 강화, 근로자 임금체불방지 방안, 녹색제품·기술개발제품 등 공공구매 이행강화, 상생협력협의체 도입, 불성실업자/우수업체 지정 및 불이익부여 등 시설공사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원·하수급자간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사항을 포골하고 있습니다.

본 특수조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11.06.01. 이후 입찰공고하여 신규로 계약진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변경시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