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및 일부 전문건설업에 대한 "최근 5년(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
우리공사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세부심사기준(재무처-12564호, '10.11.25)" 제7조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12564호, '10.11.25) 제2조에 따른 "최근 5년(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1.06.0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1.06.01일 입찰공고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