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요령"이 제정되어 2011.11.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동반성장 특수조건 제18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0억원 이상 종합공사로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사업 계약자는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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