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공사 입찰공고번호 제2012-0120호(2012.3.21) 관련입니다.
2. 상기호로 공지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Airside시설 실시설계용역"의 입찰공고문 "5. 공동도급사항"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제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계산하는 기준과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이를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서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자격이 부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계산기준과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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